국립부경대학교 | 정보융합대학 자유전공학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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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년 4대 폭력 예방 교육 이수 안내
작성일 2025-06-24 조회수 7
첨부파일 성폭력, 가정폭력 비교과 강의수강 메뉴얼(최종).pdf

국립부경대학교에서는 학생 대상으로 성폭력, 가정폭력 예방교육을 매년 1회 이상,

각 1시간 이상 의무 시행하도록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. 

따라서 학생 여러분께서는 예방교육을 의무 이수해야 하오니 

기긴 내에 교육을 꼭 이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 

○ 2025년 4대폭력 예방교육 운영 기간2025. 3. 1. ∼ 12. 31.

 


붙임  성폭력가정폭력 비교과 강의수강 매뉴얼 1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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